12월 23일부터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말 그대로 개인이 지불하는 최대 의료비인데요. 다시 말하면 23년 한 해 동안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았던 분들 중 일부는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대상자 확인
건강보험 환급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건강보험 환급 대상자 안내문(우편) 확인,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or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을 통해 확인, 3. 건강보험공단 전화문의(1577-1000)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3. 환급금 조회/신청
건강보험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우편이나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 버튼을 눌러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2. 우편을 이용할 경우 환급금 신청서 양식을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험공단센터로 발송합니다.
3.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험공단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의치 않으실 경우 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를 통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과 소득분위
의료비 환급액수는 본인부담 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시 소득분위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건강보험은 결국 복지혜택 중 하나이기도 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확인이 귀찮고 스스로의 소득을 잘 알고 계신다면, 작년(2022년) 소득 분위에 따른 의료비 환급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아래 글을 읽어보시는 것으로 스스로 환급 대상인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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