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세금이 발생하듯이, 주식을 거래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금은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주식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세금
국내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증권 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의 세금 모두 주식을 매수할 때는 발생하지 않고 매도할 때만 발생합니다. 증권 거래세율은 0.05%,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합하면 거래 금액의 0.2%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수준입니다. 양도세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단, 국내 주식은 대주주일 경우에만 양도세를 냅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10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이니, 국내주식 양도세를 걱정하셔야 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식 세금에는 증권 거래세, 농어촌 특별세, 양도세가 있다.
- 증권 거래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합해서 매도금액의 0.2% 수준이다.
- 양도세는 대주주만 낸다.
- 양도세 세율은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때 20%, 3억 이상일 때 25%이다.
하지만 앞으로 2년 뒤, 2025년부터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말 그대로 금융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금융상품에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며 이 금융상품으로 인해 얻은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국내 주식 및 펀드 기준으로 기본 공제금액은 5천만 원까지이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수익 3억 원 미만은 20%, 3억원 이상은 25%)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세금
해외주식 세금은 국내주식 세금과는 셈법이 조금 다릅니다. 해외주식에서 손실만 있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겠지만, 수익을 얻는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해외주식을 통한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해외주식을 통해 12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2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어떤 양도수익 계산 방식을 이용했냐에 따라 없는 세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주식을 매도할 때 구매한 지 오래된 주식부터 매도한다고 가정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을 1월에 10만원에 10주 구매하고 2월에 15만원에 10주 3월에 20만원에 10주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때 보유한 주식의 평단가는 15만원이고 주식 수는 30주가 됩니다. 이상태에서 주식을 15만원에 10주 매도한다면, 선입 선출법을 적용 시 1월에 10만원을 주고 구매한 10주 부터 매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선입선출법을 이용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수익을 책정하는 방식 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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