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4년) 1월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준비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는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각오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거나 변경하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 변화 역시 그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이 글에서 현재 자녀장려금 대상,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내년은 어떻게 변할지, 추가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가능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 정책변화 요점(지급대상과 금액)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세액공제란?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지급 대상에 소득액과 재산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4천만원 미만의 연 소득을 가진 홑벌이 가구에서 한명의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최대 80만원을 연 1회 지급하는 것이 현 제도입니다.
기준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 급여액등-2100만원)x30/1,90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 급여액등-2500만원)x30/1,500 |
자녀장려금 정책변화 요점(지급대상과 지급액)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급여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급격한 물가의 상승이 있었고, 무엇보다 현재 수준의 지원제도로는 저출산 문제를 회복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그 지급액도 증액되었습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지급대상의 총 급여액 상한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미만으로 증가시켰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기준 | 총 급여액(현행) | 총 급여액(개정안) | 자녀장려금(현행) | 자녀장려금(개정안)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 급여액등-2100만원)x30/1,900 |
100만원 - (총 급여액등-2100만원)x50/4,90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 급여액등-2500만원)x30/1,500 |
100만원 - (총 급여액등-2500만원)x50/4,500 |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전년도분)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은 PC 및 모바일,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에 아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나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이 필요하실까 하여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자녀세액공제란?
자녀세액공제는 기존의 다자녀추가공제 제도가 2014년 통합된 제도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제공되는 세액공제를 지칭합니다. 하기 표와 같이 자녀 수에 따라 연 15만원부터 시작하여 많게는 연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기간에 출산 및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을 경우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여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액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20세 이하 자녀로 인해 제공되는 부양가족공제는 중복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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