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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돌려받기 - 의료비 환급

by 백꾸1 2023. 12. 18.

건강보험-환급받기

 

12월 23일부터 사용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말 그대로 개인이 지불하는 최대 의료비인데요. 다시 말하면 23년 한 해 동안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았던 분들 중 일부는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대상자 확인

건강보험 환급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건강보험 환급 대상자 안내문(우편) 확인,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or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을 통해 확인, 3. 건강보험공단 전화문의(1577-1000)

 

 

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lay.google.com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주세요

3. 환급금 조회/신청

 


 

건강보험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우편이나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 버튼을 눌러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2. 우편을 이용할 경우 환급금 신청서 양식을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험공단센터로 발송합니다.

환급금 신청서 다운받기

 

3.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험공단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의치 않으실 경우 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를 통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과 소득분위

의료비 환급액수는 본인부담 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시 소득분위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건강보험은 결국 복지혜택 중 하나이기도 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확인이 귀찮고 스스로의 소득을 잘 알고 계신다면, 작년(2022년) 소득 분위에 따른 의료비 환급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아래 글을 읽어보시는 것으로 스스로 환급 대상인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약업신문]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낸 의료비 돌려준다...187만명에 2.5조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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