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이나 아파트왕 같은 부동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부동산 경매라는 용어가 조금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즈음의 저금리 시기부터 부동산 경매로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니, 지금은 학원이나 강의도 많아졌습니다. 경매로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경매의 개요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매각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 및 매각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압류, 현금화, 배당 세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실화된 채권을 채권자가 회수하는 것 입니다.
경매는 주체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눠집니다. 공매는 공기관이 집행주체인 경우이며, 법원이 집행주체인 경매 건을 법원경매라 칭합니다. 법원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됩니다. 법원 경매 중 개별로 부동산을 다루는 경우를 개별경매, 여러개의 부동산을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를 일괄경매라 부릅니다.
경매와 권리분석
법원은 경매를 진행하는 주체로서 매각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법원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물건번호를 조회하여 매각물건 명세서와 경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사이트 링크
아마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접속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위 사이트의 편의성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게되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은 경매정보사이트에서 개재된 정보가 틀리더라도 해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등기부등본 열람, 대상 부동산 물건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경매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자산시장의 급격한 상승기에는 너도나도 경매에 뛰어들어 오히려 경매에서 더 비싸게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요즘같이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싸게 사서 제값에 팔 수 있다면 경매는 투자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매는 분명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잘못할 경우 낙찰받은 물건을 포기해야할 수도 있으며, 큰 금전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잘못 판단하여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그로인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큰 빚을 지게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리분석이 너무 간단한 경매물건들은 경쟁으로인해 낙찰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저는 부동산의 취득 방법을 경매로 선택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일지 글에서 종종 경매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이나 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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