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대출과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살고 있는 기존 주민들의 불편함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모아타운 글에서는 2차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공유드렸었습니다. 만약 아직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2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선정된 지역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3차 선정지
이번에 3차로 선정된 모아타운 지역은 방학2동 618 일원, 쌍문1동 460 일원, 은천동 635-540 일원, 은천동 938-5 일원, 상도동 242 일원 입니다. 선정 지역은 공통적으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차난이 있는 지역입니다. 더하여 지난 2차 선정지와 유사하게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각 지역별 세부 선정 내용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발표자료를 업로드드립니다.
아마 주소지만으로 봐서는 지도상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봉구 방학2동 618 일원
도봉구 쌍문 1동 460 일원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관악구 은천동 938-5 일원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
권리산정 기준일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산정 기준일을 뜻합니다. 즉 이번 3차 선정 지역의 경우 9월 27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므로, 27일 이후에는 대상 주택이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거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혹은 주택과 토지의 소유주 분리 등 소유주가 증가하여도 조합원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선정지 투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이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80%, 토지면적의 2/3 이상 찬성하는 지역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선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반대표가 많다면 해당지역은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아타운 3차 대상지 선정지역과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모아타운 정비사업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본 취지에 맞게 투기보다는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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