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궁금하시죠? 복잡할 것 없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즐겨찾기(컴퓨터 인터넷 창 오른쪽 위에 별표 체크!)해두시고, 이 글 그대로 하시면 금방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하지만 빠트린 부분은 없이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목차
-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갖추기
- 응시자격 확인하기
- 응시자격 갖추기
- 자격증 시험 접수하기
- 시험 접수 준비물
- 시험 접수방법
- 자격증 시험 공부하기
- 요양보호사 시험 과목
- 공부 방법
- 시험 진행방식 및 준비물
- 시험 결과 확인하기
1.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갖추기
응시자격 확인하기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즉 아래 세가지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1)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수업을 들은 경우
2)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경력이 있으신 분의 경우 40~50시간의 수업을 들은 경우
3) 경력자의 경우 전용 교육시간 수업을 들은 경우
위 글로만 보시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간단하게 응시자격을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갖추기
만약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시자격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으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다니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집에서 가까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
1) 위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간 후 페이지에서 교육기관버튼에 체크합니다.(녹색으로 변하면 체크된 것입니다.)
2) 교육분야 표기 중 요양보호사 버튼에 체크합니다.
3) 교육분야는 자격증 교육 버튼에 체크합니다.
4) 현재 계신 곳 근처에 학원을 검색하려면 현재 위치를 누른 뒤 검색합니다. 만약,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의 학원을 검색하려면 위치변경 버튼을 누른 후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2. 자격증 시험 접수하기
시험 접수 준비물
시험 접수를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진파일인데요. 사진파일은 276x354 픽셀 이상 크기의 컬러사진에 확 jpg 확장자로 된 파일이어야 합니다. 픽셀이니, 확장자니 하는 단어가 어려우시다면, 사진관에서 촬영 후 사진기사에게 사진파일을 76x354 픽셀 이상 크기의 컬러사진에 jpg 확장자로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해결됩니다. 혹은 가족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험 접수 방법
사진파일을 준비했다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응시원서 접수 페이지입니다.* 시험응시 금액은 32,000원 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시험접수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수업을 들으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학원)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험 접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언제 시험일정이 있는지는 알아두셔야 할 텐데요. 시험 일정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시험 장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자격증 시험 공부하기
요양보호사 시험 과목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필기시험의 세부 과목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입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한 문제에 1점씩 35문제, 35점 만점이고 40분 동안, 실기시험은 객관식 한 문제에 1점씩 45문제, 45점 만점이고 5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에서 21문제, 2교시 시험에서 27문제 이상을 맞혀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 방법
첫 번째는 수업을 잘 들어야겠지만, 객관식이 주를 이루는 만큼 단기간 합격을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는 학원이나 요양보호사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준비물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응시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증, 외국인 등록증, 청소년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만 인정됩니다.
4. 시험결과 확인하기
시험 결과 및 합격자 조회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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